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근제 입니다.
여기서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 궁금합니다.
예제.
연봉 = 1200만원
기준급 = 연봉/12
기본급 = 기준급-제수당
제수당 = 시급×20시간
복리비 = 28만원
시급 = (기본급+복리비)/209
이런 급여시스템입니다. 포괄입금제라서 20시간 오버타임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져요
여기서 시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구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려는 시급이
기본급 시급인지, 최저시급인지, 통상시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 X 고정연장근로시간(20시간) X 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기본근로 209시간과 연장시간 30시간(20시간 x 1.5)을 더하면 23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기본급 + 복리비 + 연장수당) / 239시간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