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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3.24

기본급 , 시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포괄임근제 입니다.

여기서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 궁금합니다.


예제.

연봉 = 1200만원

기준급 = 연봉/12

기본급 = 기준급-제수당

제수당 = 시급×20시간

복리비 = 28만원

시급 = (기본급+복리비)/209


이런 급여시스템입니다. 포괄입금제라서 20시간 오버타임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져요


여기서 시급과 제수당을 어떻게 구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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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려는 시급이

    기본급 시급인지, 최저시급인지, 통상시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 중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급 X 고정연장근로시간(20시간) X 1.5배(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즉,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기본근로 209시간과 연장시간 30시간(20시간 x 1.5)을 더하면 23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기본급 + 복리비 + 연장수당) / 239시간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