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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반딧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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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의문입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입사를 햇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 항목에

연봉 나누기 12해서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로 나눠져있는데요

회사가 토,일요일 유급휴일이라

최저임금 계산으로 기본급이 243시간 에 8720원

연장수당이77시간에 8720원 으로 되어서

총 320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추가 5만원정도 기타로 임금 계산이되어있습니다(연봉에 맞추려고 넣어놓은것같습니다)

질문1: 연장수당이 77시간이면 8720*8*1.5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2 애초에 저희는 80명 정도 되는 사업장이라 주 52시간이 적용 되는데요 52시간 기준으로 한달 시간이 320이 맞나요?

질문3 근로계약서상에 휴무수당은 별도 규정에 의해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공휴일, 토요일등의 휴일근무를 했을때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지않는지요? (근로계약서상 휴일은 근로자의날,관공서공휴일규정에의한 공휴일,구정,추석, 하계휴가입니다)

(평일기준 8시간 근무를하고 비정기적으로 한번씩 연장근로를 2시간 정도 하구요 주말근무는 한달중 3-4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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