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증여세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억 6천 전세를 들어가기 위해 제 명의로 1억 전세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6천은 부모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원리금 상환을 향후 몇 년 간 부모님이 해주시는 걸로 해서 1억 6천만원 증여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융거래 과정이 좀 복잡해서, 증여 신고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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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억에 대해서 부모님이 전부 지원을 해주시고, 본인이 별도로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시, 1.6억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께서 매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최초 신고시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증여재산 1.6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1,640,000원입니다.
만약, 본인이 추후 보증금 1.6억을 상환할 것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모님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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