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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단순한포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되어
지출증빙으러 변경하려고 영수증세부내역
첨부하려 준비했습니다
품목이 18개 -20개 정도되는데요
2개정도가 사업장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더라구여
그래서 세무서 에서 첨부시 확인 전화가 올꺼같은데
일부금액만은 변경처리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일일이 파악하진 않습니다. 지출증빙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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