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의 휴업급여 청구는 안되는건가요 ?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학기 중 일을 하다가 다치게 되어 수술을 하여
산재처리 중입니다
9월 1일에 2학기가 시작 되는데 요양 기간 즉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0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대학생은 휴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원래 학기 중 근무를 햤었고 현재 그게 불가믕한 상태임에도 학기 중 휴업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1학기에는 제가 학기 중 소독 등을 위해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급여를 준다고 말씀하셨던거 같은데 제가 물리치료를 받으로 가면 학기 중이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