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이를 해킹한 뒤에 부정한 부호 등을 입력한 것에 대한 제재 등을 문의 주신 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우선은 타인의 계정으로 음란물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범한 점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는 바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 등의 방법을 취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