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익명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이름, 증명사진, 직장, 직무, 졸업대학 및 학과가 적혀있는 사진을 캡쳐하여 뿌렸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는데 혹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행위로 명예가 훼손되는 등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를 의사에 반하여 공개한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나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