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1.20

렌터카 만료 후 고정자산 질문 드립니다

렌터카 계약 만료후 차량 인수한다면 잔존가치로 자산을 잡는건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잔존가치를 고정자산에 등록만해놓고 렌트기간 후에 감가상각해도 되는지요

혹시 안된다면 렌트기간중 발생하는 차량유지비는 고정자산에 차가 없어도 소득세 신고시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렌터카 만료 후 인수가액으로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되오며, 인수시점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렌트기간중 발생하는 비용은 렌트비용이 있으므로 경비인정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계약 만료 후 인수하시는 금액으로 차량가액 계상하시면(부대비용 포함)됩니다. 렌트기간 중 업무용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지출은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인 경우 운행일지 미작성시 1,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 본인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렌트카가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되어졌다면 렌트카와 관련된 차량 유지비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렌터카를 인수한다면 인수한 가격이 차량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차량 취득가액에 대해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