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뽀얀굴뚝새243
남편과 결혼한 후 1년만에 혼인신고 했는데,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려니 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인과 친구를 불러서 혼인신고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부부만 둘이 가서 하면 혼인신고를 안해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혼인신고서에 성인인 증인 2명이 날인 또는 서명하는 란이 있기 때문에 증인2명이 날인 또는 서명을 해준 혼인신고서인 경우여야 혼인신고 처리가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인기재는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면 혼인신고접수가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부부가 함께 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에도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증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크게 제약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