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따라서 질문자님이 알고자하는 지역의 조례를 살펴봐야 하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제1항제6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