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직원이 파견사업장에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직원한분이 오셔서 3일째 근무중 부상을 당하셨는데 산재신청시 사용자를 저희 회사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된 아웃소싱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근무자가 거부하며 무조건 저희 회사를 주체로 산재진행을 하겠다 하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러시는건지, 가능은 한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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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진행을 신청한다할지라도 불가하며 차이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된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입니다(파견법 제3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적용 사업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산재신청사업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해 근로자가 아웃소싱업체 소속이라면 아웃소싱업체가 사업주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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