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청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후진하는 차량에 허리를 부딪혀 수술 후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산재신청을 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그리고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가하게 된다면 구제 방법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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