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10월까지 육아휴직 하고 ..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퇴사 시 기납부세액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