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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헌신하는병아리102
헌신하는병아리102

육아휴직 후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10월까지 육아휴직 하고 ..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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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퇴사 시 기납부세액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