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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슴벌레108
후련한사슴벌레10823.06.04

자전거타다 차랑 사고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올라가는차는 오른쪽 내려가는 차는 왼쪽입니다 저는 자전거를타고 왼쪽으로

내려가다 올라오는 차와 부딧혀서 사고났습니다

차는 중앙으로 올라오다 제가 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브레이크가 밀려 차에 오른쪽 문을 글게

되었습니다 차주에 동승자분은 우리는 너를 보고 멈췄는데 너가 같다박았다 그러니 너 잘못100퍼다 라고 계속 그러시며 문자로 너가 박은거다 보내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차가 외제차라 수리비가 좀 나간다하더라고요 근데 상대차추분은 보험은 안부르고 견적서 줄테니까 합의하자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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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을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은 멈췄으나, 자전거가 제때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일찍 멈추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자전거가 제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제동하고 대기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정지중으로 인정될지가 판단이 됩니다.

    통상 사고전 바로 급정지하신 분들이 난 정지했다라고 주장하나,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거리상 어느정도에서 정지하였는지에 따라 운행중으로 또는 정지중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우측 통행이 아닌 중앙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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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100% 과실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 과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사고로 부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상대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되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 수리비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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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역주행을 하더라도 자동차와 같이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도 40% 정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 접수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맡기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도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 차량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과실을 따져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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