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을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상대방은 멈췄으나, 자전거가 제때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전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일찍 멈추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자전거가 제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제동하고 대기했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정지중으로 인정될지가 판단이 됩니다.
통상 사고전 바로 급정지하신 분들이 난 정지했다라고 주장하나,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거리상 어느정도에서 정지하였는지에 따라 운행중으로 또는 정지중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우측 통행이 아닌 중앙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니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