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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닭14
고급스런닭1421.05.31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사고 난 장소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 가해차량은 포터 차량이 있는 곳에서 SM5 차량이 있는 곳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여 진입하다 비접촉 사고가 나게 되어 제가 SM5 차량이 있는 곳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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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 접촉 사고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이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몸 상태가 회복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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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까지 언급은 어려우나 상대차량의 과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을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보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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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 원인 제공 차량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통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50:50 또는 40:60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도로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이 주된 원인이라면 100%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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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접촉사고는 차 대 차일 경우 기본적으로 5 : 5의 비율로 매겨지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당해 보이죠. 접촉했으면 100대 0인 과실이 단순히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때문에 과실비율이 바뀝니다.

    질문자님은 차대 자전거기때문에 기본과실이 6 : 4 정도를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다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이고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이므로 무과실을 주장해야 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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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의 경우 차도도 아닌 점, 질문자는 자전거인 점, 정상적으로 이동 중이었다면 해당 사고의 상당한 과실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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