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 원인 제공 차량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보통 보험사에서는 '비접촉'이라는 이유로 50:50 또는 40:60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블랙박스 영상 또는 도로 CCTV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의 중앙선침범이 주된 원인이라면 100% 과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