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에서 불피웠는데 직접적인 불의 의한 피해가 아니고 연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방화죄 성립이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방화는 불을 일으킬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방화죄는 아니고 연기 등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해서 방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냐 보다는 화재의 발생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