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본인 집에 불이나 옆집이나 윗집 등에 피해를 주게 될 경우,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질 수 있나요? 불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난 것이어도 처벌받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실화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위와 같이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불태운 경우 실화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