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서 보험 과실상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할수 있는가요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 했는데 과실상계를 보험사 측에서 하자나여?? 이후에 과실상계 부분에 이의가 있을시 경찰접수 빼고 민사절차는 어케 되눈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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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하기에 상대 보험사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과실에 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없이 개인인 경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하면 분심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총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대표자들끼리 협의하는 대표자협의, 그리고 소심의 마지막으로 재심의가 있습니다.
소심의와 재심의는 과실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구요 만약 여기서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여부와는 상관 없이 동영상 등의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민사상의 절차로는 최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양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판단이 안될 때에는 결국 소송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분심위를 신청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거나 본인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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