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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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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이안♡23.09.16

교통사고나서 보험 과실상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할수 있는가요

교통사고 후 보험접수 했는데 과실상계를 보험사 측에서 하자나여?? 이후에 과실상계 부분에 이의가 있을시 경찰접수 빼고 민사절차는 어케 되눈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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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민사적인 과실 관계에 대해서는 무관하기에 상대 보험사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된 경우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과실에 관해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없이 개인인 경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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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하면 분심위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총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회사 대표자들끼리 협의하는 대표자협의, 그리고 소심의 마지막으로 재심의가 있습니다.

    소심의와 재심의는 과실분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구요 만약 여기서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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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여부와는 상관 없이 동영상 등의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민사상의 절차로는 최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양 당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 판단이 안될 때에는 결국 소송에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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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가입담보에 따라 분심위를 신청하거나 보험사를 통해 소송을 하거나 본인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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