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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실용적인수국
겁나실용적인수국

형사합의금 담당자 억지 맞는거 같죠?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지급결의서) 기타 등등 제출하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서류 하나씩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한다는 말이 사고 유형이 차대 차라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륜 차대 이륜차 사고인데 차대차 사고로 되어 있다고 태클 거는데

이 경우 금감원에 담당자 대상으로 민원 제기 가능한가요?

관공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가 어떻게 수정하며, 지급결의서를 어떻게 수정하죠? 보험사 직원이 너무 억지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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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운전 중 사고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륜차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도 차마에 속하므로, 경찰서에서는 차대차라고 기재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운전중 사고를 보장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이륜차)보험사 지급결의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대인 담당자에게 수정을 요청하여 재발급 부탁드려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우선은 합의 보상 담당자 속한 보험사의 민원팀이나 소비자보호실에 민원제기 하시고, 이 때 금감원 제기 고려중이며 신속처리 원한다고 말씀하신 후,

    그래도 해결이 진전되지 않을 때 금감원 민원 제기가 적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