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당첨시에 제세공과금을 22%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므로 별도 신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율이 22%미만일 경우(종합소득금액 46백만원 미만)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세 납부하실 수 있으며, 차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없을수록 유리한 것이며 소득이 46백만원 이상일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신청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내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기한이므로 이후에 발급받으셔도 무방하나 경우데 따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별도로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