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인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안되나요?
근로소득은 없지만
은행에 예치된 돈(약 2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은 매번 납 부중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체크카드 사용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이 이자소득세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부분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에도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적금상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마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소득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서 과세표준인 소득의 공제를 말하는 바 소득 자체가 없으니 공제될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은 환급되지 않도록
금융소득자 산출세액계산특례가 있기때문에 보통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공제용으로 받아도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