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개인 사비로 치료를 받고 가해자 측에 대인 접수 못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일단 기회는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되어 진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며 경찰이 조사 후에
부상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해주면 보험 회사에 질문자님이 직접 대인 접수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인 접수 거부해 봐야 괜히 범칙금과 벌점을 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인 접수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