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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관조2
부모가 아직 만60세가 안되면 직장생활을 하는 30세 성인이라도 같은집에서는 세대분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차후 아파트 청약계획이 있어서 30세조카(직장있슴)를 아파트에 사는 외삼촌 집에 전입시키려고 합니다‥단독세대주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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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즉 집합건물은 여러세대가 전입시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가능 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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