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행복한토끼135
안녕하세요. 이모집에서 잠시 살게되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대주가 2명이 될 수가 있나요?
다세대주택은 세대주가 2인이 될 수 없다고 들어서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 이모와 조카관계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주택 내 한 가구에서의 세대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용층이 다르다거나 주방이나 화장실이 독립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직계가족 여부를 떠나서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