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용 요약드립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주거할 경우 집 주인은 생에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기준으로 무주택 유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