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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그늘나비205
대찬그늘나비20524.03.22

사무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시 문의

안녕하세요 내용 요약드립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주거할 경우 집 주인은 생에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아닌 오피스텔 주인 기준으로 무주택 유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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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혜택중에 어떤걸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단순히 오피스텔을 보유하여도 무주택상태는 유지가 됩니다. 문제는 질문과 같이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생애최초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 추징등이 될수 있으므로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할 경우 전입신고 불가와 같은 조건을 특약으로 걸어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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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법적 용도 확인: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한다면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이라도 집주인의 동의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지만 용도도 확인하고, 전입신고에 대해서도 임대인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 체크: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면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권리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표시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이 나와 있습니다.

    갑구와 을구를 확인하여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시길 권장합니다.

    깡통전세 주의: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에 육박하는 경우입니다.

    깡통전세 가능성이 있으면 소액의 월세를 포함한 반전세로 임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부동산 계약은 소유권자와 직접 대면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에는 대리인계약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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