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할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4.6%이구요.
양도할때 주택으로 볼지 안볼지 결정하는데 전입 안되어 있으면 업무용으로 가능합니다. 가끔 세무서에서 실사를 나오기도 한다고 듣긴 했습니다.
통신사업같은 사업자 낼 수 있는 분이면 좋습니다.
특약은 넣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그냥 전입을 해버려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것이고 전입을 막으면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