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매입후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나요?
만일 임대하고 임차인이 거주지 등록을 안하면 거주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등록이 가능 한가요?
또 특약으로 거추지 등록을 안하겠다는 내용을 넣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