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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산야촌부10024.03.30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여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는지요?

오피스텔 구매시 대출이 끼여있습니다.


전문가분의 진심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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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10년동안 무조건 사무실 용도로써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여 전입신고을 임차인이 하게 되면 세금추징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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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세로 임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업용으로 쓰려는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을 구하고 들일텐데 그럴 경우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받은 부가세등을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 있는데 전세는 주거용으로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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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도 오피스텔을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로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기존의 담보대출은 전액상환이나 일부말소등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많다면 전세 세입자는 구하기가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거나 말소나 감액등기 하지 않고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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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이시라면 당해 오피스텔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겠다는 신고이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전세로 놓을 수 있으며, 대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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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여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는지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구매시 대출이 끼여있습니다.

    ==> 전세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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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가능합니다. 상가도 전세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전세로 받으시려면 해당 근저당을 상환하는 조건이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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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몇가구에 해당이 안된다면 주거용으로 세를 놓아도 되는 건가봅니다

    주택이 많으면 보통 주거용보다 업무용으로 세를 놓는 편입니다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전입신고가 가능한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자세한 상황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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