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여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는지요?
오피스텔 구매시 대출이 끼여있습니다.
전문가분의 진심어린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10년동안 무조건 사무실 용도로써 사용하셔야 합니다. 즉 주거용으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여 전입신고을 임차인이 하게 되면 세금추징등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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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일반 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전세로 임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업용으로 쓰려는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을 구하고 들일텐데 그럴 경우는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면서 받은 부가세등을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이 있는데 전세는 주거용으로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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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도 오피스텔을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로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기존의 담보대출은 전액상환이나 일부말소등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많다면 전세 세입자는 구하기가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거나 말소나 감액등기 하지 않고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이시라면 당해 오피스텔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겠다는 신고이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전세로 놓을 수 있으며, 대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되여있는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수 있는지요?
==>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구매시 대출이 끼여있습니다.
==> 전세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가능합니다. 상가도 전세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전세로 받으시려면 해당 근저당을 상환하는 조건이여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몇가구에 해당이 안된다면 주거용으로 세를 놓아도 되는 건가봅니다
주택이 많으면 보통 주거용보다 업무용으로 세를 놓는 편입니다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전입신고가 가능한건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자세한 상황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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