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도 오피스텔을 임대 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로 세입자가 입주한다면 기존의 담보대출은 전액상환이나 일부말소등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액이 많다면 전세 세입자는 구하기가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거나 말소나 감액등기 하지 않고 월세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판단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도 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이시라면 당해 오피스텔에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 비용은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피스텔을 전세로 놓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주거에서 거주하겠다는 신고이므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와의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전세로 놓을 수 있으며, 대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