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비영리법인 단체로 세무서에 신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교인과세와 연말정산 관련하여 어떤 것들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관련된 소득은 지급하는 쪽에서 연말정산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사진과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과세 소득의 범위와 종교인 소득 방법에 대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7&cntntsId=769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66&cntntsId=7691
종교인소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납부(7월 10일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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