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절에 헌금한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각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및 소속증명서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