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1

교회 혹은 절에 헌금 시,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필요서류는 어떤걸 준비해야 될지요?

연말 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교회나 절에 헌금을 할 경우에도 연말정산 감면이 되나요?

헌금 내역을 연말정산에 포함 시키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절이나 교회 등 종교단체에 헌금한 금액은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를 일괄 조회 및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조회를 해도 기부금 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연락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절은 지정기부금 단체이므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기부금공제 단체인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교기부금의 경우는 이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반영이 돼있을수도 있으니,

    우선 먼저 1월에 확인을 하시고 만약 반영이 안돼있다면 해당 종교기관에 문의하셔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2.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은 기부금영수증만 제출하면 공제 다 적용 해줍니다. 또한 회사를 이직하고 기존에 공제받지못한 기부금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전년도 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하며, 해당 종교단체가 법에서 정한 기부금단체 요건에 해당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종교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15%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때, 종교단체 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부금명세서

    2. 소속증명서

    3. 법인설립허가증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회나 절에 헌금한 것은 종교단체의 기부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도가 있으며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각 종교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법인설립허가증 및 소속증명서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