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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22

연봉계약서 기간없이 갱신가능한가요?

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

2.근로계약서로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꼭 근로계약서 따로 갱신하는건 연봉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이것도 5인이상, 5인미만 상관없이 다요

3. 월급이 바뀔때마다 꼭 재작성해야하나요? 임금대장있으니까(급여대장,임금명세서) 굳이 재작성은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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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

    >> 연봉은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연봉협상시기를 반드시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서로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꼭 근로계약서 따로 갱신하는건 연봉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이것도 5인이상, 5인미만 상관없이 다요

    >>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연봉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

    3. 월급이 바뀔때마다 꼭 재작성해야하나요? 임금대장있으니까(급여대장,임금명세서) 굳이 재작성은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 다요~

    >>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매월 추가적인 수당 등이 발생하여 월지급액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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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봉계약의 경우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간 차별을 두지 않는 이상 사장님께서 원하실 때 재작성 하여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별개입니다.

    3. 급여명세서가 있으니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재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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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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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수도 있고,

    합해서 1개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근로조건)이 바뀔때마다 재작성하면 됩니다.

    2개를 운용한다면, 연봉계약서만 바꾸면 되고,

    1개를 운용한다면, 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연봉액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 시간이 달라져서, 그 달의 임금이 바뀌는 것이라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단지 매월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진 것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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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봉계약서 갱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 하시면 되며, 갱신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규칙 작성 의무 대상 사업장이라면 그 내용에 따르게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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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봉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봉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포함시킬수도 있고 별도로 분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3.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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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문제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나 상관 없습니다.

    3. 월급이 변경될 때 계약서 형식이 아니어도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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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봉의 적용기간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이 연봉갱신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근로계약의 체결 및 근로조건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연봉계약 갱신 형태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월 급여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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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도 양 당사자간 해지의 의사나 이의가 없으면 갱신한 것으로 본다는 등 규정이 있다면 그로써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연봉계약서갸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갱신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새로 표기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월급이 바뀌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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