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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돌꿩292
한가한돌꿩29224.03.01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계약후 2년 지나고 묵시적으로 2년 더 살았습니다.

총 4년 살았죠


근데 저는 2년 더 전세로 하고 싶은데요

원래 2년 연장 할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

그거 안 쓰고 묵시적으로 된건데

2년 더 살 수 있는 거는 안되나요?

집주인은 재계약 전세를하기 싫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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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경우에는 4년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추가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보입니다. 질문 내용상 현재 4년거주 후 재계약을 남겨두신 것으로 보이며, 2년 계약이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1회 사용가능한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떄문에 질문에서처럼 이번 재계약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밝히시고 2년간 추가연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만 올려서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경우는 본인이나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이상 연체시,또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는 쓸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더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부분이 제일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쓸수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