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2년 계약에 이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진행 중일 때,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내지는 변경 의사를 통보해 오면,
이번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2년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