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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삵47
내추럴한삵4722.11.12

부동산 전세계약에 관련해서 궁금

처음에 전세 2년 계약 하고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어 자동으로 2년 더 살았는데 그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알기론 무슨 권리를 주장해서 연장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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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2년 계약에 이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진행 중일 때,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내지는 변경 의사를 통보해 오면,

    이번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2년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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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개정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가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하며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5%내 인상으로 연장 거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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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 - 이후 묵시적 갱신 2년

    이 상태라면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집주인분과 관련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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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후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란 묵시적 갱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최초계약 후 첫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번 재계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6~2개월전 임대인이 연락해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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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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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료전 6개월~2개월까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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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첫 전월세 2년계약 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2년으로 최대 4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님께서는 계약갱인에 의한 계약 2년 후 다시 2년을 갱신할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 합의로 계약연장이나 계약종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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