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에 관련해서 궁금
처음에 전세 2년 계약 하고 집주인이 따로 말이 없어 자동으로 2년 더 살았는데 그 후에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알기론 무슨 권리를 주장해서 연장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의 2년 계약에 이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진행 중일 때,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거절내지는 변경 의사를 통보해 오면,
이번에는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2년간 더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없습니다.
다만 이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개정으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 및 직계가족 실거주가 아닌 이상 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하며 갱신청구권은 1회 사용, 5%내 인상으로 연장 거주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 - 이후 묵시적 갱신 2년
이 상태라면 아직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게 아니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집주인분과 관련해서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후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란 묵시적 갱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처럼 최초계약 후 첫 연장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번 재계약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6~2개월전 임대인이 연락해 재계약에 대한 통보가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연장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료전 6개월~2개월까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첫 전월세 2년계약 후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2년으로 최대 4년 동안 임차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생님께서는 계약갱인에 의한 계약 2년 후 다시 2년을 갱신할 시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 합의로 계약연장이나 계약종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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