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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이143
유연한호랑이14323.12.09

목요일에 중고로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사기인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중고로 핸드폰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결제를 거부하여 핸드폰번호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를 진행하였고

목요일에 보내준다던 판매자가 개인사정으로 금요일에 물건 배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받은 핸드폰을 활성화 시키려 하니 도난신고가 되어있어 판매자에게 다시 문의해보니 본인 폰이 아닌 어머님이 사용하던 폰이므로 월요일에 본가가서 도난신고를 풀어준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팔린 핸드폰을 버젓히 게시글 그대로 판매하고 있어 친구가 다시 게시글에 채팅을 보냈더니 아직 팔리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말을 끼운 거래인 점, 최대한 월요일까지 시간을 늘리려는 점, 계속해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점에서 사기인게 확실해 보이는데 현재 상태에서 대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하였지만 답장이 오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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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인점이 명확하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여 합의를 통해 환불을 받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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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은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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