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에 한국스타벅스대표가 해임되었는데요.

한국스타벅스코리아는 법인일텐데요. 법인의 대표는 바로해임이 가능한가요. 어제 논란이 있었던거 같은데 이사회등 절차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언론 등 외부에는 "정용진 회장이 즉시 해임(경질)했다"고 발표되지만, 상법상 법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그룹 총수(대주주)라 하더라도 절차 없이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법적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이사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일반 사내이사로 강등시키는 것은 이사회의 권한입니다(정관에 주주총회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한).

    • ​의결 요건: 이사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가 개최되어 의결하는 순간 대표이사 권한은 박탈됩니다.

    보통 이러한 발표와 동시에 해당 대표이사는 직무가 정지되거나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 나온 "즉시 해임 결정"이라는 표현은 법적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룹 최고경영진의 고도의 경영판단(경질)이 섰으니, 이에 맞춰 필요한 법적 절차(이사회·주총)를 즉각 착수/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임 내지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 가능합니다. 해임의 절차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관에서 해임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