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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24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무엇인가요?

국가공무원 법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데

여기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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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5.3.11>

    1. 서무·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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