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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박각시292
한결같은박각시29224.01.30

만기전 세입자 구하고 나가려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고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2년 계약 후 1년 살고 이사를 준비하고있어 집주인께 말씀드린후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사를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데 며칠전 집주인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거같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측 연락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도 최우선 변제금 범위안에 들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도 새로운 새입자는 금전피해는 받지않지만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으니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걸 말하는게 좋을거같다는데

실상 그럼 계약하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이걸 세입자가 얘기 해야하는게 의무인건지,

알고있지만 말 하지않았을때 법적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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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대처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사건 검색: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혹은 전세금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었다면 먼저 경매사건을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즉, 현재 전셋집에 대한 경매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체크하기: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 즉 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전세권 배당요구,우선변제권 행사: 우선변제권도 중요한 요소로 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임차 주택이 경매 되거나 공매 되었을 때 임차주택의 대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 즉, 배당요구를 해야만 하는 최종 날짜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알고 있을 때 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이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을 알고 있을 때 이를 새로운 세입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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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본인이 고지하는게 아닌 부동산 중개인이 권리관계상 하자로써 이를 고지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중개사에게 해당 사실만 알려주고 이를 알고 입주를 원하는 임차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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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 고지하면 들어올 세입자가 많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고지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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