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하였고 묵시적 계약갱신하여 살고 있습니다.
올 3월에 전화(녹음O) 및 문자로 이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전달해 놓았으나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줄 수 있다면서 협의한게 6개월(9월까지)의 시간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매매한 집이 있어서 먼저 이사를 나가도 되지만, 혹여 빈 집에 2중으로 세입자를 들일까 아직 못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영.. 들어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달(7월)에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이사나갈까 싶기도 합니다만.
혹시 전세집인데 제가 이 집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혹시 신청할 수 있다면 조건과 방법, 필요서류, 진행기간 등등.. 누군가 낙찰된다면 제 전세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의 소송이나 지급 명령을 제기 또는 신청하셔서 승소 확정을 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