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23.07.03

주택 청약을 넣을 때 부부가 각각 청약 넣을 수 있나요?

친구 중에 결혼을 일찍 한 친구가 있습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도 꾸준히 넣던데 부부가 각각 납입하고 있더라구요. 만약 부부가 각각 청약을 넣을 수 있다면 현재처럼 하는게 좋겠지만 한 명만 넣을 수 있다면 납입 기간이 긴 한 명만 계속 납입하는게 나을 것 같던데 청약 넣을 때 부부가 각각 넣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하지만 청약신청은 두분 중 한 분만 신청 가능한 만큼 가입기간이 짧은 청약통장은 해지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않는 선에서 각각 청약저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등에 대해서는 1가구당 1명만 지원가능하나, 비규제지역 내 미적용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에서 여러명이 일반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두사람의 청약을 유지하는게 당첨이후 청약사용이나 중복사용등 여러 이유로 이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