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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튼튼한얼룩말
급여계산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원에 급여를 계산할 때
시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 연봉제를 같이 적용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으나,
시급제는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연봉제는 전체 연봉을 산정 후 매월 지급하는 형태로 접근 방식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연봉제도 역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하여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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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방식으로 시급제든 연봉제든 근로계약으로 정할 때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0 (1)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직원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과 시급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있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