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 매월 고정지급 상여 + 직책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계산의 편의를 위해 고정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