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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이
1년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민취업준비제도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추업을 했습니다. 혜택이 6개월 근속시 50만원 지원,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원 혜택을 받는거였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저를 일용직 고용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놔서 해당이 안 되며 상용직 고용보험자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서는 어쩔 수 없다고만 하는데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괜히 받으려다가 오히려 역행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징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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