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 회사에 문의해보니 회사에서 청년채용공제? 라고 지원 받는게 있는데 저한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지원금이 끊긴다고 하더라구요 ㅜ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및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불가하겠습니다.
자발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정수급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 2년 초과 사용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처리시 지원금이 끊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가능하므로
계약만료 처리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는 인위적 감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금에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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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식의 비자발적 퇴사방식이 필요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지원금이 끊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사정일 뿐 실업급여는 법적 요건에만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2년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을 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므로 계약만료 퇴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등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