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중에 DC/DB/IRP 등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퇴지직연금제도가 IRP, DC, DB등이 있는데 이 제도가 퇴직할 때 어떻게 돈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 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용자(기업)가 연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유형별로 돈을 받는 방식과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근무기간과 최종 급여를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이 확정됩니다.
-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분할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 기업이 연금재정을 운용하고 부담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와 기업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 시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개인별 적립금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납부하여 연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 중도인출이 자유롭고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사적 연금제도입니다.
대부분 기업이 DB와 DC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IRP를 추가로 가입하기도 합니다. 제도별로 연금 수령 방식과 운용 주체, 위험부담 주체가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형IRP제도의 경우에는 DB형과 DC형에서 운용중인 회사에서 누적하는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금계좌에요
그리고 DC형과 DB형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어요
퇴직금 산정 기준
[DC형 매년 연봉의 1/12을 적립] / [DB형 퇴직 직전의 3개월의 급여를 평균하여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 산정]
퇴직연금 운용 주체
[DC형 직원들이 개인별로 운용상품 선택] / [DB형 회사의 퇴직연금신탁 관리인이 운용상품 선택]
퇴직연금 운용 수익의 주체
[DC형 직원들 개개인이 수익을 가져감] / [DB형 수익은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귀속]
중도인출 가능 여부
[DC형 사유에 따라서 중도인출 가능] / [DB형 중도인출 불가능]
제도전환 가능 여부
[DC형에서 DB형 전환은 불가능] /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B형은 말 그대로 확정급여형이고 기업에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투자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며
IRP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으로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입니다.
확정급여형(DB)는 적립금을 사용자(회사)가 운용합니다. 근로자(개인)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근로자)이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할 때 적립금과 운용수익 또는 손실을 빼고 최종 급여로 수령합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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