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관리합니다.
확정급여형은 부담금을 사용자가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2)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3)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크게 디비형과 디시형으로 나뉩니다.
디비형은 확정급여형입니다.
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고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받으니,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받습니다.
일반 퇴직금과 다른 것이 디시형입니다. 확정기여형입니다.
평소에 확정된 금액을 근로자 몫으로 불입해줍니다.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나중에 퇴직할 때 받습니다.
매년 혹은 매달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불입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로 나눌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