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퇴직금과 계산방식 동일)
(2) 확정기여형(DC형)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금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3)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