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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19.07.11

일정기간 ... 묵시적으로 용인해온 경우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법률에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나해서.. 법률 카테고리에 먼저 문의드립니다.

갈수록 젠더 감수성이 높아지는 사회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지네요...

다름이 아니라.........

한 여직원이 있는데요... 저와 매우 친한 사이라서..

성적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는 어느정도 용인되는 사이입니다. (서로!)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오랜기간 용인되던 행동들이...

상대방이 갑자기 불쾌해져서 저를 고소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성희롱이 성립 될수 있는지요...??

몇몇 여직원과 거리감 없이 장난을 많이 치는편인데...

요새 젠더이슈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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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기업에 있을 때 여러 젠더이슈를 경험해보고 징계 위원회 등을 거치며 알게된 것은

    제 3자가 두분의 모습을 보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 또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두 분간의 모습은

    1.누가 지위가 높은지에 따라 차후 말씀하신 상황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상사나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원이라 그때는 표현하지 못했다 라고 한다면 반대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 교제하는 사이개 아닌 단순친분 이라면 선을 긋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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