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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살모사234
훤칠한살모사234
23.10.07

지급명령정본 이후 대응절차 궁급합니다.

현재 민사 지급명령정본이 채권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뜨나, 저는 우편물을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1. 이럴경우 법원에 못받았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재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2. 지급명령정본을 우편으로 받으면 그 파일을 활용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통장압류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가 안되는지

4.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게 확인이 되더라도 통장을 압류하면,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식으로 저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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