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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살모사234
훤칠한살모사23423.10.07

지급명령정본 이후 대응절차 궁급합니다.

현재 민사 지급명령정본이 채권자에게 도달되었다고 뜨나, 저는 우편물을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1. 이럴경우 법원에 못받았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재요청을 해야하는건가요?

2. 지급명령정본을 우편으로 받으면 그 파일을 활용해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 통장압류를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가 안되는지

4.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게 확인이 되더라도 통장을 압류하면, 채무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식으로 저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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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고 법원에서 다시 보내주지 않고, 법원에 가서 발급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파악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 강제집행비용도 채무자에게 청구가능합니다.

    4. 통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추심명령으로 추심권을 확보하면 이에 기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에 들어간 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통장에 돈을 넣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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