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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18

지급명령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1. 현재 지급명령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우편을 받지않아 일반 우편으로 2번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안받길래 특별송달까지 해서 보냈는데도 수취인불명으로 떳습니다.

2. 그 후 주소보정명령이 날아왔고 이번에는 소제기를 할려고합니다.

3. 근데 소제기를 했을떄 또 특별송달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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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 특별송달을 했다면 소제기를 했을 때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송달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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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제기 시 위와 같은 절차로도 송달되지 않은 점을 피력하시면 일반 송달 진행해보고 공시송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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