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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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지급명령정본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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