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지급명령정본은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