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신청해서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채무자는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