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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14

부가세1기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부가세신고및납부하나요?

부가세1기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부가세신고및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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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외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의 기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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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 않고,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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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다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경우 세금계산서 외 다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지금이라도 종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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