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1기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부가세신고및납부하나요?
부가세1기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않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부가세신고및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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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 외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1년에 한번 다음년도 1월 1일~1월 25일의 기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 않고,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다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경우 세금계산서 외 다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지금이라도 종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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