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다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일반사업자에 해당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경우 세금계산서 외 다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발행하지 않으신 경우 지금이라도 종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