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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리조금만조73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지금 한 5년됐는데 지난주 드디어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나서고시되었네요.
이제 입주시까지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승인되면 곧 착공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공사기간에 따라 입주시까지 남은 기간이 결정되며, 이후 준공되면 사용승인을 거쳐 실제 입주가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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